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해왔다.
공단은 A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 전) 제10조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 했으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상근 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했다.
상근 근로자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기 떄문에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바뀌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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