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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지침 개정 급물살 "병의원 선정기준 명시"

박양명
발행날짜: 2012-11-08 06:40:36

연내 마무리 예정…"조사 방해행위 구체적 사례도 실린다"

정부가 현지조사 대상 선정 제외기준, 조사 거부 사례 등이 담긴 '현지조사 지침' 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7일 "일관성 있는 현지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보건복지부 내부 운영 방침을 반영해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지침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현지조사 선정 제외기준, 현지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례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침 개정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고,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선정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있다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현지조사 방해행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유형화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 선정기준 제외 부분은 복지부 내부 운영방침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지침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명문화해 보다 투명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지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가 거부행위냐를 놓고 조사단과 요양기관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행위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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