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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결정 D-2, 복지부 핵심인사 9명 책임선상

박양명
발행날짜: 2012-11-28 06:36:38

실장, 국과장 등 수수방관하면서 일파만파…피해 환자 결국 소송

송명근 교수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궁지에 몰렸다.

최근 그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의 피해자가 직접 국가와 송 교수, 병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환자단체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송명근 교수에게 호의적인 환자들만 노출됐을 뿐 피해 환자 측이 전면에 나선 적은 한번도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카바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국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논란 중인 카바수술을 '한시적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건국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해 2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구급차에 실려올 정도로 위급하거나,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송 교수에게 찾아가는 환자들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찾아가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선뜻 나설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복지부가 카바수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만 남았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카바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3년의 조건부 비급여가 종료된지 약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조건부 비급여 기간 동안 주요 책임자 총 9명이 거쳐

그렇다면 2009년 건정심에서 카바수술의 3년 한시적 비급여를 결정할 때부터 복지부의 업무 라인에는 누가 있었을까. 또 이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보험급여과가 담당한다. 보험급여과는 건강보험정책관이 관장하고 있다.

건정심 결정이 있을 당시 책임선상에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이 있었다.

당시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카바수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술 중단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 송 교수 주장과 보의연 연구결과를 비교검토했다.

이후에도 심장 전문가들은 카바수술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고, 2010년 11월 건강보험정책관에 고경석 국장, 보험급여과장에 이스란 과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듬해 심평원 전문가 자문단도 보의연의 연구결과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결론은 전향적 연구를 전제로 남은 기간동안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2011년 6월 전향적 연구를 하지 않으면 카바수술을 할 수 없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7월, 카바수술은 적법하게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8월에는 건강보험정책관이 최희주 정책관으로 바뀌었다. 10월에는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고경석 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2월에는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현재 카바수술 관련 핵심 책임자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등이다.

그리고 6월에 이미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끝나고 정부는 결론을 내려야 했지만 자문위원회를 꾸리면서 결정을 미뤄왔다.

오히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카바수술을 옹호하면서 심장 전문가 및 심평원을 설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흘러나오기까지 했다.

2009년부터 2012년 11월 현재까지 3명의 보건의료정책실장, 건강보험정책관, 보험급여과장이 카바수술과 관련한 업무의 책임자 자리에 있었다.

이 기간 복지부 수장도 전재희, 진수희에 이어 임채민 장관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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