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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증상대로 약 처방한 내과의사 과실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2-12-06 12:10:25

복부 불쾌감 호소하자 위염 진단했지만 폐렴으로 사망하자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가 상복부 불쾌감을 호소함에 따라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지만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사에게 의료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최근 폐렴으로 사망한 장모 환자의 유족이 내과의원 유모 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장 씨는 2006년 9월 4일 유 원장이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변비, 상복부 불쾌감, 오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유 원장은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했지만 별다른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영양 부족 등을 의심해 영양제로 '에가푸신주'를 처방했다.

하지만 장 씨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다른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지만 6일 후 폐렴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장씨 유족들은 유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협의 처분을 내리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망인은 내과의원에 내원했을 당시 오한 증세가 있었고, 망인의 며느리가 기침, 가래 등의 동반증세를 설명했는데도 유 원장은 기본적인 청진을 하지 않고 단순 문진만으로 진찰을 마쳐 폐렴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폐렴에 대한 금기약물인 에가푸신주를 망인에게 주사해 폐렴과 설사 등으로 인한 호흡성, 대사성 산증을 더욱 악화시켰다며 오진과 잘못된 처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가 의원을 방문했을 당시 상복부 불쾌감, 설사 등 위장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을 호소했고, 호흡 곤란, 기침 등의 호흡기질환이나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은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복부 불쾌감, 오한 등의 증상만으로 폐의 이상을 예상하고 폐 청진, 흉부 엑스레이 등의 검사와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그러한 예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망인이 설사 폐렴이었다고 하더라고 에가푸신주가 금기의 약물이 아니고, 투약이 망인의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유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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