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 결정 시한을 놓고 의-정간 샅바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은 지난 10월말 회의에서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2.2% 및 2.4% 등 두 가지 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12월 말까지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하며 최종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변동된 의원급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달 안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20일 건정심은 잠정적인 것으로 상정 안건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건정심에 보고된 필수의료(응급+분만) 수가인상 항목 중 일부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상정안 내용이 유동적임을 내비쳤다.
상정안건도 결정하지 않고 건정심 일정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의협의 건정심 복귀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주 임채민 장관과 노환규 회장의 면담 이후 경직된 의정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한 관계자는 "장관과 의협 회장의 면담에서 건정심 관련 논의는 없었지만 의협이 복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건정심 가입자 관계자도 "의협이 장관과 만났으니, 건정심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의원급 수가 인상안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단체이 체결한 내년도 수가인상 현황. 공단은 지난 10월 최종 협상에서 의원급의 2.4% 인상을 제시했다.(단위:%,억원)
그는 이어 "기존에 논의된 2.2%와 2.4% 인상 중 어떤 것이 결정될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수가인상에 따른 부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을 제외한 병협(2.2%)을 비롯한 치협(2.7%), 한의협(2.7%) 등 의료단체는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비급여 공동연구에 합의한 상태이다.
현 상황을 종합하면, 의원급의 내년도 수가인상 결정을 놓고 복지부와 가입자 등 전방위적으로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압박하는 분위기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 건정심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20일 수가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시간을 주고, 서면결의로 의원급 수가를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의협 노환규 회장은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수가결정 구조개편이 전제되지 않은 건정심 복귀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참석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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