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검진센터에서 왜 치마 강요하나"

발행날짜: 2012-12-13 06:11:30
모 대학병원 검진센터의 여직원 복장 규정이 도마위에 올라 눈길.

병원 경영진이 코디네이터 직원뿐만 아니라 의료기사까지 치마 정장을 입을 것을 강요하자 이에 대해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

CT촬영 등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모두 몸에 붙는 치마정장을 입다보니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는 게 직원들의 불만.

그나마 최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한적으로 바지정장을 허용했다고.

해당 검진센터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까지 치마 정장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어.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