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41.4% 인상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월 3일, 한방 자동차보험 첩약수가를 6690원, 탕전료를 첩당 670원으로 개선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첩약 1제(20첩, 탕전료 포함)의 가격이 종전 10만4100원에서 14만72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적용된 이래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었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및 탕전료’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특히 2011년 8월부터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으로 한의계 가 참여하게 된 것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수가(첩약 및 탕전료)가 개선됐다.
한의협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인상으로 현재 전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의 약 10%(경상환자는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 점유율의 증가와, 한방의료기관에 연간 약 120억원 이상의 진료비 증가(현재 첩약 규모 300억원대)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현실화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방치료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실시된 한방자동차보험은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한약, 침, 뜸, 부항, 약침, 봉독, 추나, 한방물리치료 등)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부담하여 치료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시 환자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접수하면 본인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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