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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4월부터 5개 성별 제한약제 전산심사 추가"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04 06:43:35

"동일성분 이라도 함량, 제형, 투여대상 다를 수 있어 처방 유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산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2월부터 골밀도장애, 백내장 녹내장 및 굴절및조절장애, 윤활막및힘줄장애 전산심사에 이어 3월에는 생식기질환, 4월에는 신규등재된 성별제한약 5개의 약제도 추가된다.

심평원은 4월 접수분부터 골다공증, 자궁내막증 등 여성에게만 쓰일 수 있는 약제 5개를 전산심사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산심사 대상 성별제한 신규등재약제 목록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성별제한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5개 약제는 이후 신규등재된 것이다.

대상 약제는 폐경 후 골다공증과 질염, 자궁내막증 등 여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

성분명은 ▲risedronate sodium 2.5 hydrate 35mg ▲isoconazole nitrate 100mg ▲dienogest 2mg ▲cholecalciferol(30000I.U) 0.75mg, resedronate sodium 150mg ▲bazedoxifene acetate (as bazedoxifene) 20mg 등 5개다.

심평원은 "전산심사이기 때문에 특히 급여 신청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 투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성분이라도 함량, 제형, 허가사항 내 투여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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