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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상습 난동 피운 '주폭'…법원 "징역 1년"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11 12:10:06

피해자 합의, 올코올의존증 치료 불구 죄질 불량해 양형 선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병원이나 회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워 수차례 업무를 방해한 50대 주폭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상해, 응급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만취한 상태에서 B병원을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려고 하자 원무과 직원이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병원 원무과와 환자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싸가지 없는 00,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접수와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이틀 후 만취한 상태에서 다시 B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이 진료 접수를 거부하자 같은 방식으로 소란을 피우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심지어 A씨는 환자 대기실 바닥에 들어누워 "나 000다.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이후에도 두차례 더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현재 올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이 상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피력했다.

또 법원은 "범행 기간, 횟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성행 개선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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