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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수술한 36억 지급 말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15 11:50:25

카바수술 사망 유족 및 수술 부작용 환자 20일째 1인시위

이번에는 급여비 36억원의 행방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을 금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다.

하지만 건국대병원이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바꿔 급여청구한 36억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았다.

현재 심평원은 지난해 6월 전향적 연구를 하지 않으면 카바수술에 대한 비급여를 산정할 수 없다는 고시에 따라 건국대병원이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청구한 160건, 36억원의 급여비를 지급보류하고 있다.

지급불가가 아닌 '보류' 상황이 계속되자 카바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과 부작용이 생긴 환자들은 급여를 지급하면 안된다며 1인시위까지 벌이고 나섰다.

카바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 유족이 심평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유족들의 1인 시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심평원 앞에서 시작돼 보름을 훌쩍 넘기고 15일로 21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송 교수에게 카바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겨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명도 가세해 복지부와 심평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카바수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고, 학계에서 이미 결론 내린 카바수술의 정의와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용어만 바꿔 편법청구한 요양급여비를 절대 지급해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송 교수와 건국대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의료기술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후 본격 시술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급보류 상태가 1년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최종 결정은 요원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건부 비급여 고시폐지라는 큰 방향은 결정됐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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