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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여드름약 '다이안느35' 처방 자제"

이석준
발행날짜: 2013-01-31 19:46:57

"정맥혈전색전증위험성 4배 증가…대체약 권고"

식약청이 31일 여드름약 '다이안느35' 등 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에 대해 처방 자제를 권고했다.

앞서 30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이 해당 의약품의 시판 중지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ANSM은 '다이안느35' 등이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4배 증가하고 다른 여드름 대체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는 바이엘코리아가 수입하는 '다이안느35정', 크라운제약 '에리자정',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현대약품 '클라렛정' 등 4개사 4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중 유통되는 약은 '다이안느35' 뿐이다. 2011년 기준 1억2750만원 어치가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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