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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의사 명예 실추…즉각 중단해야 한다"

발행날짜: 2013-02-04 14:00:01

의협, 입장 발표 "쌍벌제 개선 전까지 영업사원 출입 금지"

최근 동아제약과 CJ가 대규모 리베이트 파문에 휘말리며 사회적 논란이 일자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단절을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협은 리베이트가 단순한 결심과 구호로는 될 수 없다며 리베이트 쌍벌제를 개선하고 의료계와 제약계, 정부를 아우르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의협과 의학회는 약품에 대한 처방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의 이 선언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기여하고 의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기시켰다. .

이에 따라 의협은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약회사와 정부도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은 "제약회사는 향후 의약사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만약 제약사가 이를 지속할 경우 약가 인하 뿐 아니라 품목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악의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만 처벌하고 선량한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모든 의료기관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약제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유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과도한 약제비를 정상수준으로 낮춰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 사안이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리베이트 근절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의협은 "정부가 그동안 제약사의 R&D를 촉진한다는 목표로 약값을 높게 유지해 리베이트 자금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며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판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리베이트 영업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회사에 달려 있다"며 "의료계와 제약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해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보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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