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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종합병원 원외처방 코드 복수화 추진

이석준
발행날짜: 2013-02-12 06:23:54

복지부에 '1원 등 초저가 낙찰 근절 건의문' 제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기초필수의약품 가격경쟁 지양,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한다.

협회는 최근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 사례가 재연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다. 병원 약제위원회(DC, Drug Committee)가 동일 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했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의약품을 모두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협회는 원외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또 약사위원회 처방 리스트 등재를 위한 제약업체 간 품질 경쟁도 기대했다.

두 번째는 '기초필수의약품 가격경쟁 지양'을 위해 정부 고시 상한 금액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약까지 가격 출혈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다.

병원 홈페이지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사 간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협회는 "최근 의약품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 사례가 대폭적으로 증가해 의약품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안정 공급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제 확대 추진도 복지부에 건의했다.

적격심사 낙차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다. 현행 구조는 최저가 낙찰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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