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2009년 3월 왼쪽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간 기능 검사상 수치가 높고, 간에 1.4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돼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다시 입원했다.
A대학병원은 3차원 CT 촬영 후 소결절성 간세포암 가능성, 경도에서 증등도의 지방 침윤과 좌측 간 분절의 비대를 동반한 간경화, 간의 3분절에 작은 비특징적 저감쇠 병변 등으로 판독했다.
이와 함께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초음파 유도 하 침핵생검을 통해 간 생검조직을 채취했고, 이에 대해 병리과 의사는 '저등급보다 오히려 고등급인 이형성 결절 암시' '간 주위 경화 암시' 등의 판결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자 A대학병원 외과 의료진은 환자의 좌측 간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수술후 병리검사 결과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진단됐다.
이에 대해 조 씨는 "A대학병원은 간종괴에 대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할 때 정확한 검체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체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채취한 생검 검체에는 림프구양 증식증 부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도의 이형성 결절로 오진하게 했고, 의료진은 간암 의심이라는 영상의학 소견과 생검 조직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간 절제술로 나아갔다"고 환기시켰다.
만약 병원 의료진이 제대로 된 간 생검 검체를 채취했더라면 간 절제술로 나아가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런 과실이 이후의 진단, 간 절제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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