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119명 사법처리

이석준
발행날짜: 2013-03-10 16:20:07

리베이트 전담반, 쌍벌제 이전 1300명도 행정처분 의뢰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또 1300여 명에 달하는 의사들도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연루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그리고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다.

지난 1월 48억원 규모의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적발한 검찰의 후속조치다.

사법처리 대상 의료인들은 쌍벌제 이후에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이들은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1300여 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