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약을 임의조제한 간호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조제 업무를 시킨 요양병원이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A요양병원이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과거 23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 간호사 E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간호사 면허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는 주 2~3일만 비상근 근무했으며,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 I는 조사기간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맡아왔으며, 간호조무사 J, K, L은 외래에서 근무했다.
간호조무사 M은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A요양병원은 이들을 모두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이런 방법으로 A요양병원은 2008년 2~4분기, 2009년 2분기, 2009년 3분기의 경우 실제 간호등급 2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2009년 1분기는 6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속여 부당청구해 왔다.
A요양병원은 이를 통해 7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복지부는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내렸다.
간호사 E는 전체 입원환자의 약을 약 10개월간 임의조제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A요양병원 역시 벌금 150만원을 냈다.
간호사 E는 복지부로부터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 면허정지처분도 받았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은 "해당 보건소에 형사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간호사 면허정지처분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공무원은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A요양병원은 "그 후 보건소로부터 면허정지처분과 관련해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요양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호사 E는 복지부가 2008년 4월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했지만 청문절차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지만 반송되지 않았고, 다음 달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간호사 E에 대한 복지부 자격정지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면서 "간호사 E는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A요양병원이 단순 과실로 인해 실제 간호인력 근무현황을 다르게 신고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관해 실제 근무현황과 신고현황이 다르게 된 사정에 특별히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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