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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법 법안소위 통과…오제세법 심의 돌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16 18:35:15

복지부장관 협의로 문구 수정…진주의료원 적용 여부 불투명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비한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을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해산(폐업) 조치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협의'로,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된 해산의 시점을, 지자체장이 폐업 신고를 하기 전으로 정했다.

이를 진주의료원 사태에 견줘보면,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폐업 신고 전 복지부장관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경남 도의회는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것으로 보여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입법의 절차상 빨라야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남 도의회에서 이번주 조례안을 가결하면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16일 도시락으로 석식을 대체하고 회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여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 여부는 늦은 밤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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