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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재산 축소신고 무죄…의원직 유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19 11:46:20

고법, 선거운동 부주의 벌금 80만원 부과

재산 축소신고로 소송에 휘말린 김미희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미희 의원.
서울고등법원은 19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 약사)의 허위사실 유포(고의적 재산 축소신고) 고발 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김 의원의 당일 선거운동 부주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김미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참고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의사와 약사 등 진보성향 보건의료인 3800여명은 지난달 "김미희 의원이 선거 당시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보건의료계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성남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의사)를 누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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