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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편법 기부 쌍벌제 적용 위해 수사 의뢰"

이창진
발행날짜: 2013-04-24 06:41:19

검찰 수사 안하면 의료법 개정 방침…"기부금은 결국 국민 보험료"

복지부가 대형병원의 우회적인 기부금의 쌍벌제 법 적용을 위해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제3자를 통한 병원 기부금의 쌍벌제 적용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6곳 등을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자료를 검찰에 건네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법 리베이트가 의심돼 법리적 해석을 의뢰했으나, 쌍벌제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면서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면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며, 수사에 하지 않는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 문제를 명확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단이 거론된 대형병원 모두 직영 등 다양한 형태로 도매상을 운영 중이다"면서 "기부 출처나 목적은 처방 대가와 무관한 듯 보이나, 결국 기부 자금은 건강보험인 국민 보험료에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번 터지는 리베이트 수사 발표로 인해 행정처분에 따른 의료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수사권 부여 문제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 상황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든 대형병원의 기부금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다각적인 의도로 조사자료를 건넸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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