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보건소가 비영리법인 부속 의원에 대한 개설 신고를 반려하자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송파구보건소는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비영리법인 부속 의원의 개설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런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의료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 지난해 6월 송파구에 설립한 K의원을 양수하고, 송파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사항을 신고한 것이다. 그러자 송파구보건소는 A종교법인 부속 의원이 법인의 정관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주사무소인 마포구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변경신고를 반려했다. 또 송파구보건소는 의료기관이 포화상태인 만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원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송파구보건소는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실질적 심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비영리법인이 의원 개설신고를 할 경우 구비서류만 충족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특히 의원 개설을 허용한 현행 의료법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절대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의료기관 남발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비영리법인들이 법을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의 의원 개설을 엄격히 제한할 때다. 힘 없는 자치단체 보건소장이 사무장의원을 막기에는 법이 너무 허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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