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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원은 법 개정 안해도 '메디텔' 설립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13 06:28:47

자영업으로 의료법 등과 무관…"의료법인 숙박 장사는 불허"

다음달 의료기관 메디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앞두고 복지부 입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메디텔 허용 관련 의견조회가 들어오면 원칙적 찬성 속에 현 의료행위에 반하는 숙박 허용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관관진흥법을 개정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호텔업의 종류로 인정해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는 박 대통령의 메디텔 허용 발언 이후 6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디텔은 의학(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의료와 숙박시설을 겸한 건물을 의미한다.

앞서 서울 일원동에 위치한 삼성서울병원은 외국인 환자용 숙박을 위한 관광호텔 설립허가를 요청했으나, 주민들의 유흥시설 건립 반대 주장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메디텔 건립은 의료법에 문제되지 않는가.

우선, 의원급과 일반 병원은 지금이라도 메디텔을 건립할 수 있다.

개인이 설립한 의원과 병원은 자영업에 속한 만큼, 의료법에 부대사업을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한 건물에 의원을 개설한 원장이 맨 위층에 헬스장이나 모텔을 설립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의료기관인 의원급과 별개의 업종이라는 점에서 의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지자체에 설립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대학병원이 속한 학교법인과 사회법인 등도 해당 법인 관련법에 의거하고 있어 메디텔을 건립해도 복지부가 관여하기 힘들다.

일례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병원 인근에 해외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4성급 호텔을 짓는다 해도 복지부가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의료법에 규정한 중소병원 설립형태인 의료법인이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제45조)에 의거,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으로 주차장과 장례식장, 음식점, 산후조리원 그리고 숙박업 등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의료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호텔 등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인 호텔 등 숙박시설이 주 업무인 의료 업무를 넘어서는 것은 의료법인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이 설립한 병의원은 지금도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숙박시설을 의료행위 할인이나 환자 유인으로 사용한다면, 의료법(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인의 경우, 주 업무인 의료와 무관하게 일반인을 이용해 숙박업 장사를 한다는 생각은 안된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현 의료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 허용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메디텔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365일 외국인 환자만으로 운영하긴 힘들 것"이라며 "의견조회가 들어오면 내부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메디텔을 허용하면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더불어 의료 민영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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