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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이상소견 일반우편으로 통보하다간 낭패 본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5-17 07:09:26

창원지법, E병원 손해배상 판결…"환자 인지할 방법 강구 안했다"

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
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종합검진 당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된 사실을 알게 됐다.

종합검진에 포함된 폐 CT 검사 결과지에는 ‘약 0.8cm 크기의 원형 결절양 병소 우측폐엽, 단일성 폐결절 의증 우폐, 내과 진료 및 3개월 후 흉부CT추적검사 및 size 증가 시 추가검사 요망’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씨는 이후 암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7월 사망했다.

그러자 이씨 측은 “E병원으로부터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E병원은 “일반 우편으로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해 반송되지 않았고 이씨의 직장인 I은행에도 이 검진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씨의 아내와 아들도 종합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종합검진 결과를 통보 받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으로서는 적어도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병원이 종합검진결과 통보의무를 게을리해 이씨가 폐암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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