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영 악재로 예상되는 포괄수가안이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수정체 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에서 현 수가 대비 0.33% 인상하는 포괄수가 개정안을 지난주 전문행위평가위원회를 통해 승인한 상태다.
복지부는 0.33% 인상된 포괄수가 개정안을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질환별로는 ▲수정체 수술 81만 3680원→81만 3680원(100.00%)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86만 2979원→86만 5307원(100.27%) ▲충수절제술 207만 9471만원→208만 1737원(100.11%) 등이다.
또한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 112만 381원→112만 2951원(100.23%) ▲항문수술 76만 7177원→76만 9964원(100.36%) ▲자궁적출술 226만 1058원→226만 1058원(100.08%) ▲제왕절개분만 152만 9980원→152만 9980원(101.10%)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신생아(생후 28일까지) 탈장 수술과 제왕절개술 중 혈관색 전술 자궁 내 풍선 카테터충전술 등 2개 시술은 포괄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4월 시행된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180%)도 포괄수가에 반영된다.
이를 적용하면, 의원급은 101.02%(87만 117월→87만 8969원)를, 병원이 100.28%(128만 1467원→128만5113원) 등 일부 인상 효과를 나타냈다.
역으로, 상급종합병원은 99.96%(182만 49원→181만 9249원), 종합병원은 99.39%(174만 3323원→173만 2741원) 등의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포괄수가 개정안은 병원협회 협조로 종합병원 10곳과 상급종합병원 8곳에서 제출한 비급여를 포함해 산출했다"면서 "수가 조정기전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 개정안 의결을 통해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무적용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등 관련 학회와 상급종합병원은 포괄수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할 7개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정안.(단위:원)
학회와 대형병원은 환자분류체계와 수가 조정기전 등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강행되는 포괄수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 수가의 0.33% 인상에 불과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쏠림 현상 그리고 병원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백중앙의료원장)은 "병원계가 제기한 수가 현실화와 중증도 등 환자분류체계, 조정기전 등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비급여도 절반만 반영해 대형병원의 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계에 고삐를 채우고 무작정 끌고 가려 한다"며 "포괄수가제 안착을 위해서는 환자와 병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 등 선보완 후시행으로 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7월 대형병원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으로 포괄수가 개정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되면, 인상률 없이 현행 수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부 의료행위가 포괄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현 수가 대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제도 시행 후 질 평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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