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대법원 "한의협 영문 Korean Medicine 사용 가능"

발행날짜: 2013-06-11 10:12:39

의협 완패…한의대, 한의사, 한의원 등의 영문명도 변경 예고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의 영문 명칭을 놓고 벌인 의료계와 한의계의 법정 싸움에 대해 대법원이 한의사들의 손을 재차 들어줬다.

11일 대법원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기각한 바 있다.

의협은 고법의 판결에 또 불복, 이 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마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새로운 영문 명칭인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료계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협은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