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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료·업체 마케팅, 리베이트에서 제외될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02 06:38:59

복지부, 제도개선 항목에 포함…제품설명회·학술지원 등도 재검토

의사 강연료와 업체 영업 마케팅 등도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의·산·정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논의할 세부 항목을 잠정, 확정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와 제약 및 의료기기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제1차 의·산·정 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다.

의산정협의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리베이트 허용범위 7개 항목과 더불어 판매촉진 수단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리베이트 정의 등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실무회의 논의 안건을 5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우선, 견본품과 시판 후 조사(PMS) 및 제품설명회 등을 한 항목으로 묶었다.

또한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일명 백마진) 및 의료기기 특수성을 감안한 허용 범위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의료인 강연료와 함께 업체 영업마케팅, 영업조사 방식 등 업체 측에서 개진한 허용범위 추가 신설 항목을 기타로 분류해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의약단체와 업계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을 실무회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복지부의 개선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의식한 듯 각 단체는 의견 관철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이다.

의료단체는 의료법 모법에 규정한 '판매촉진 수단'이라는 애매모호한 리베이트 정의부터 하위법령에 수록된 허용범위까지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인 모두를 범법자로 인식시키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어 실무회의에서 발전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리베이트 허용 행위와 범위를 요약한 내용.
실무회의는 각 단체 사무국 실국장과 복지부 약무정책과 등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회의를 갖고 필요하다면 추가 회의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논의대상이라고 무조건 개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리베이트 정의 등 의료법은 항목별 연관된 만큼 논의 과정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제2차 의·산·정 협의체에 실무회의 도출 결과를 상정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산·정 실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완화 또는 현행 유지, 법규 강화 등 시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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