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한방첩약도, 고가항암제도 선심 쓰듯 급여화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04 06:28:23

창간기획보장성강화 원칙 실종…"일관성 없고, 불투명"

우선순위.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말한다.

한정된 재정 속에서 국민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나라도 보장성 강화 항목을 지정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나름의 '절차'와 '원칙'이 있다.

하지만 원칙 없는 '선심성' 급여화에 대한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선심성 보장성 강화책의 하나로 꼽히는 게 '한방 첩약 급여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을 급여화 하겠다고 결정했다. 투입 예산은 내년에만 2000억원이다.

문제는 한방첩약 급여화가 우선순위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정심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평가결과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는 전체 31개 항목 가운데 23번째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심지어 한의계 내부에서도 한약사와 한의사의 갈등으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해 11월 첩약 급여화에 반발한 한의사 5천여명이 한의사협회에 집결, 한의사협회 회장의 사퇴와 직선제 전환을 요구했다.
건정심은 보장성 확대 항목을 선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조금도 아니고 크게 무시한 결정이 나왔으니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내년부터 적용될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도 대중의 눈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

틀니나 임플란트 등 치과 분야 급여확대는 정치권에서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철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공약들이다. '어르신 표' 공략을 위해서다.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플란트 역시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 31개 중 26위로 하위권에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틀니에 대한 보장성 확대 요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보장성 확대가)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제기한다"고 말했다.

실제 노인 틀니 보험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임플란트까지 보험화 하는 것은 과잉급여라는 목소리가 높다.

고가항암제 급여화에 있어서도 일관성,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은 고가항암제 13품목을 선정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보험급여 여부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고가항암제에 대한 비용효과성 고려도 및 투명성이 최하위에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가항암제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가 공개되고 있지 않았다.

허대석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 결정 원칙과 함께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우선순위 정하는 절차 투명해야"

사실 우리나라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은 있다.

우선순위는 대국민 설문조사, 임상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건강보험 보장성 항목을 정한 후, 건정심 내 우선순위평가위원회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순위를 정한다.

건정심은 지난해 10월 연간 200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첩약 급여화 3년 시범사업을 의결했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항목을 제시하고 급여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 것에 체크를 하라는 식이라서 국민은 많은 항목들 중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틀니, 첩약에 관심을 두게 된다.

상대적으로 용어가 어려운 검사명 등은 후순위로 당연히 처지게 된다.

우선순위평가위원회는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진료비 규모 ▲적용 대상자 수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점수화 해 순위를 매긴다.

하지만 이렇게 정해진 우선순위는 상위 기구인 건정심에 가서 뒤바뀌게 된다. '선심'이 우위에 선다는 것.

그래서 전문가들은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여'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정심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계를 인정 하면서도 "복잡한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일관되고, 책임있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시민, 환자, 연구자, 제약사, 병원 등 보건의료정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도 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보장성 우선순위 원칙 및 적용 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중대성, 치료 효과성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성강화 실무지원단'을 만들고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복지부에 제안하고 있다.

보장성강화 실무지원팀 고영 팀장은 "임상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만든 근거자료를 검토한다. 기준이나 규칙보다는 과정이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만해도 6개월"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