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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깨게 해달라" CT 촬영 거부…병원 과실 없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7-08 06:36:19

서울고법 "뇌출혈 진단, 수술 지연한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술에 취해 검사를 거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원고 A씨가 D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을 기각했다.

2006년 2월 A씨가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동행한 B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호흡이 거칠어졌다"고 말했다.

D병원은 A씨가 구토를 하자 뇌출혈 등을 의심하고 동행한 B씨에게 뇌 CT 촬영을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의료진에게 술만 깨게 해 달라며 CT 촬영을 거부해 촬영이 2시간 가량 늦어져 결국 뇌출혈 진단이 지연됐다.

다만 병원 의료진은 CT 촬영을 하기 전까지 혈압, 맥박, 호흡,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산소공급, 혈당체크 등을 계속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씨에 대한 응급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뇌출혈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피고 병원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뇌출혈을 진단하고 가족에게 전화로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에서의 수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전원을 타진하는 통화를 했던 점에 비춰보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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