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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장의 약속 "전공의 수련기준법 제정하겠다"

발행날짜: 2013-07-18 06:55:10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국회포럼에서 인권보호 필요성 강조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TFT 회의에서 전공의는 없었다. 병원 입장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은 17일 황우여 의원과 국회인권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TFT 회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제화가 필요하다"

경 회장은 먼저 "TFT 회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라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곧 이어 "TFT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련병원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그쳤으며 그 속에 전공의 인권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5월까지 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대학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단체 및 기관이 다 함께 모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TFT 회의를 연 바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회의 내용은 전공의 보다는 병원의 경영상황이나 현재 병원이 처한 실정 등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다.

그는 "수개월간 회의를 진행했지만 매번 전공의 수련환경과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연계해서 해결책을 모색했다"면서 "이는 결국 병원 스스로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 회장은 전공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 근로시간 상한제 등 지침과 규정이 있지만 문서에만 있을 뿐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제화를 통해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제혁 사무관(의료자원정책과)은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진행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TFT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 "전공의 수련기준법 제정하겠다"

한편, 전공의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공의 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는 큰 성과를 거뒀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우여 의원(새누리당)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전공의들이 제안한 '전공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황 의원은 전공의들의 고충을 수렴한 후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은 의료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 명칭을 '전공의 특별법'보다는 '전공의 수련기준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인권포럼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출발이 되길 바란다"면서 거듭 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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