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제4군 감염병 지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31 10:50:33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명 '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감염병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야생진드기 바이러스인 중중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을 제4군 감염병에 별도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명칭을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고위험병원체 종류에 올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A(H7N9)을 추가했다.

질병정책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돼 상시적으로 체계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