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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전문센터 지정 사업 부실…예산운용 엉망

박양명
발행날짜: 2013-08-19 11:38:06

국회 결산보고서 "법적근거 마련 늦어 예산집행 비효율"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외상전문센터 지정 사업이 부실해 예산 운용이 왔다갔다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상센터 지원 사업계획 부실을 지적하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은 외상전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2년 계획액은 400억5200만원이었다.

하지만 사업계획변경으로 160억원이 증액돼 560억6200만원이 됐다. 이 중 498억6300만원만 집행되고 61억8900만원이 불용됐다.

예결특위는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이유는 법적근거 마련 지연, 사업계획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초 중증외상센터 지정을 위해 2011년 2개소, 2012년 3개소를 설치하려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2012년에는 3개소 설치비 240억원과 5개소 운영비 36억원을 편성했다. 2011년 2개소 설치비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증외상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가 지난해 5월에야 만들어지고, 10월에 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우선 2011년 2개소 설치비는 전액 집행되지 못했고, 2012년에 5개소를 모두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추가 설치비 160억원을 조달해 400억원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36억원으로 편성된 운영비도 대상선정이 늦어지면서 4억7100만원만 집행됐다. 실집행률이 13.1%에 불과한 것.

400억에 달하는 설치비 또한 2013년으로 이월됐다. 중증외상 진료 운영비 명목으로 편성됐던 43억6800만원도 모두 불용됐다.

예결특위는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우선 편성했다. 이에따라 예산집행과정에서 대규모 계획변경 및 과다한 불용이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또 "사업계획이 부실해 집행과정에서 불용이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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