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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로봇수술, DRG 예외 적용해 3년간 비급여

박양명
발행날짜: 2013-08-24 06:50:47

27일 건정심 최종 결정…복지부, 이미 병원 결제분은 결론 유보

"한시적 비급여. 기간은 3년."

자궁근종 다빈치 로봇수술의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를 놓고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다.

병원계는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평원에서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2시간여 동안 자궁근종 다빈치 로봇수술 포괄수가제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질병군전문평가위에서 결의된 내용은 27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수술 포괄수가제 적용 방안으로 '3년한시적 비급여' 한가지 안만 제출했고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최종 방안을 도출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정부 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후 자궁근종 질환에 로봇수술을 한 병원들은 포괄수가 청구도 못하고 있으며 수술 시행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합병원 2곳, 상급종합병원 7곳에서 384건의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했다.

비용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들어간다.

일부 병원들은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받은 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후속조치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문제는 여기서 나왔다.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받은 병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다빈치 수술이 비급여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은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답을 내리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평가위원회에서 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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