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평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약속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문서 위조'가 아니면 낼 수 없는 항목만 서류 제출이 간소화됐을 뿐 상당수 제출 서류 항목이 그대로 존재하는 데다가 진단검사의학 분야는 제출 서류 항목도 줄어들지 않아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27일 검진기관 평가 대상인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최근의 검진평가 개선안에 대한 평가가 주로 "미흡하다"는 쪽으로 수렴됐다.
앞서 복지부는 개원가의 검진기관 평가의 불만을 수용,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제출 시한도 한달간 유예하는 한편 개원가 대표를 참여시켜 검사항목 기준을 조정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광진구의 A개원의는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많이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 변화된 부분이 크지 않아 실망했다"면서 "현재로선 서류 작업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개선안을 통해 암검진 수탁검사 기관의 수탁 계약서 의무 제출은 삭제됐다"면서 "하지만 이미 개원가에서는 수탁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수탁 계약이 주로 구두 계약으로 맺어지는 상황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수탁 계약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위조해 만들어 내라고 하는 소리밖에는 안된다는 것.
개별 환자 당 한장씩 판독소견서를 작성했라고 했던 지침도 여러 환자의 판독이 한장에 기록돼 있어도 인정하기로 바꿨지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개원가에서는 대부분 한장의 판독소견서에 여러 명의 환자 소견을 정리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개별 환자 당 한장씩 판독소견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렇듯 도저히 낼 수 없는 서류 항목만 간소화 됐을 뿐 제출 서류 항목이 크게 줄어들진 않았다"고 전했다.
노원구의 B원장 역시 개선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도저히 서류 위조가 아니고는 제출할 수 없는 부분만 간소화 되고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평가 서류 제출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진단검사의학 쪽은 완화된 부분이 없어 행정 업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그는 "신체계측 지침서는 미제출하도록 바뀌었지만 직원 교육 등 제출해야 할 지침서는 여전히 많다"면서 "이렇게 지침서가 중요하다고 하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될 것을 왜 의원에 책임을 떠 넘기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현재 일부 영세한 개원의들은 행정 업무 부담을 못이기고 지침서를 베끼거나 공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대체 검진의 질과 상관이 없는 지침서 항목을 왜 내야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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