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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많은 '종양표지자 검사'…심평원 손보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10 06:20:47

24일 급여기준 심의…"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맞춰 종양표지자 검사 급여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급여기준 심의 일정을 잇따라 공개하며 급여기준 투명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평원은 오는 24~25일 각각 분과위원회를 열고 종양표지자 검사 인정기준,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등의 개선을 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종양표지자 검사 급여기준에 따르면 원발장기가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암이 의심돼 실시할 때, 장기별로 1종씩 인정하되 최대 3종까지 인정한다.

단, 난소암은 치료전 검사로 1회에 한해 최대 5종까지 인정한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암환자 증가추세로 청구건수와 청구금액이 2010~2012년 3년 사이 각각 12%, 11% 증가했다.

이에 요양기관들은 검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진행되는 급여기준 심의는 위암 수술 후 재발 확인을 위한 종양표지자 검사 인정기준, 태아성암항원검사(CEA) 인정횟수 등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종양표지자 검사 중에서도 간 등 각 장기의 구체적인 종양표지자(Specific Tumor Marker) 검사 항목의 급여기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양표지자 검사가 절대적 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종목수가 필요한 것은 아닌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모이는 분과위원회인 만큼 검사 종목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부터 매월 두차례씩 급여기준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고 심의기준 개선 일정을 공지하고 있다.

이는 의료계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게시하는 것으로 급여기준 투명화 사업의 시범단계다.

심평원은 앞으로 분과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일선 의사들도 위원회에서 급여기준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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