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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다약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투여시 삭감

박양명
발행날짜: 2013-09-30 11:50:15

심사사례 공개 "임상근거 자료 축척되면 재검토하겠다"

#. A병원은 만성B형간염 환자에게 지난해 6월부터 바라크루드 0.5mg(성분명 테노포비어)과 헵세라(아데포비어)를 함께 투여했다.

그런데 올해 4월 환자에게 다약제 내성이 생겨 의료진은 비리어드(테노포비어)를 단독 투여했지만 삭감 당했다.

다약제 내성 만성B형간염 환자 치료에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어) 단독 처방에 대한 삭감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다제 내성 환자에 비리어드 단독 처방은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다약제 내성에 비리어드 단독 처방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치료효과가 있다가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임상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적 경험도 의미는 있지만 진료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임상근거자료가 축척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비리어드를 쓰다가 환자가 두통을 호소해 2주만에 바라크루드 0.5mg로 약을 변경한 C병원 사례도 소개했다.

여기서 진료심사평가위는 "심한 두통에 대한 증상치료나 경과관찰 기록이 없고, 환자 순응도 확인 등 여러 요인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약을 조기 교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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