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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복지부, 중환자실 관리와 수가 이중잣대"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17 14:54:48

관리감독은 병상, 수가가산은 시설 "중환자실 신고 의무화해야"

정부가 중환자실 관리와 수가산정 기준을 이중 잣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만 관리하면서 수가가산은 법령 기준에 입각해 중소병원 적용대상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체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중환자실로 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전국 의료기관 비상전력체계 실태조사'를 하면서 300병상 이상 종병 156곳이 운영하고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만 '무정전 전원장치' 보유여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을 갖고 있는 병원은 전국에 총 452개였다.

결국 300병상 미만인 296개 기관은 중환자실 무정전 전원장치 보유여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상 중환자실은 300병상 이상의 종병이 보유한 것만 해당한다. 그 외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권한도,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민현주 의원은 "이런 해석과는 상반되게 중환자실 수가산정에는 같은 규정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2008년 7월 이전까지는 중환자실이 있다고 신고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부에 중환자실 수가를 산정했다.

중환자실 보유 의료기관 및 수가가산 현황.
심평원은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라도 의료법상 규격에 부합할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수가가산 대상을 축소했다.

민 의원은 "이는 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의료법상 중환자실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환자실 명칭으로 운영하는 모든 입원실은 병원 병상 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의료법상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은 중환자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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