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또 불거진 독감 단체접종 "고발한다" vs "강행"

발행날짜: 2013-10-24 06:42:11

전의총 "의료시장 문란 행위 중단하라"…"이윤 추구 아니다"

매년 불거지는 독감 덤핑 접종 논란이 올해도 재현될 조짐이다.

의료계 단체는 불법 단체접종을 벌인 기관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맞서 끝까지 단체접종을 추진하겠다는 일부 기관도 나오고 있어 저가 접종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잡음도 커질 전망이다.

23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성종호 공동대표는 "현재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단체 저가접종에 대한 제보를 입수했다"면서 "자료를 취합해 보건소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보건소에 단체접종 신고를 받지 말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외 접종은 모두 불법"이라면서 "특히 저가접종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의총이 파악한 대형교회의 저가접종 사례는 10여군데 정도. 이들 교회는 의원 접종가의 절반 수준인 1만 5천원에서 1만 8천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 대표는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벌어진 접종은 직접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면서 "의사와 간호사 몇명이 수천명을 접종하는 것은 안전관리가 허술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부근 일대에서 단체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의원은 그대로 단체접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해당 의원 관계자는 "이윤을 남기려고 접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보건소에 접종 신고를 하면 무조건 반려된다"면서 "이 때문에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접종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지역보건법 규정에 맞게 접종 신고를 하면 그 정당성을 따져 허용이나 거부 등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반면 지금은 신고를 해도 의료법 규정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들어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 '대유행을 제외하고는 간이시설-칸막이등, 기관방문 접종을 억제 혹은 지양한다'는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신고행위 자체를 막고있다는 것.

그는 "이 규정은 엄연히 지양 혹은 억제일뿐 금지 조항이 아니다"면서 "이를 금지로 해석해 의료업을 방해한다면 이는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기관이 안전 접종을 위해 신고를 거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 달라"면서 "걸리더라도 그냥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말겠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