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은 약사에게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줄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대한 철회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지난 2월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본질과 관련해 의사들이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더 이상 편법에 기대어 의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끊으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사회로 나아가는데 의료계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료계의 개선 요구를 이름뿐인 의산정협의체를 통해 묵살하고, 법 시행 이전까지 소급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 사건까지 터지자 많은 의사들이 분노했고, 급기야 의협에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회원들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노 회장은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하고, 장기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약사가 저가약 대체조제를 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윤에서 지불된 것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건보재정에서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노 회장은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불법화하면서 공단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면 방치할 수 없다"면서 "리베이트 단절선언에 참여했던 의학회 및 의협 대의원회,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단절선언 철회를 재논의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달 복지부가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정안'은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대해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약가차액이란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저렴해 발생한 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한 약제를 처방한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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