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Y산부인과의원 의 사연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 관계가 왜곡 됐다고 반박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전자기록 제출 거부는 서류제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대한의원협회 성명 등을 통해 알려져 있는 사실 관계도 왜곡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Y산부인과 원장이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1년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가 밝힌 사연을 보면 Y산부인과는 주로 수기차트를 쓰고, 약 처방시에만 전자차트를 이용한다.
Y산부인과 원장은 전자차트의 경우 현지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기 어렵고, 조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열람을 권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현지조사 거부로 간부하고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한분만병원협회 관계자는 "환자 개인의 자료가 유출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DB 자체를 무조건 열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기록도 현지조사에서 제출해야 할 범위 포함"
그러나 심평원의 이야기는 달랐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Y산부인과 현지조사 대상기간은 2010년 6~8월, 2011년 2~4월 등 6개월이었다. 현지조사팀은 대상기간 자료만 요청했으나 Y산부인과 원장은 시스템상 전자차트를 분리해서 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현지조사팀은 2010년 6월~2011년 4월까지 자료를 내면 조사대상 기간 자료만 추출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Y산부인과는 조사 대상 기간이 아닌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자료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Y산부인과는 현지조사의 필수 점검대상인 진료기록부를 수기차트 형식으로
성실히 제출한 것도 아니 었다. 극히 일부의 서면기록부와 전자기록부만을 제출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대부분의 입원․외래 진료기록부와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은 제출을 거부한 채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도 전면 거부해서 더이상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또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면서 전자기록도 현지조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기록 제출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Y산부인과가 제기한 소송은 현재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자기록물도 현지조사에서 내야 할 서류범위에 포함된다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결이 재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일에 의사 단체까지 나서면서 현지조사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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