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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원격진료, 귀를 막은 전형적 불통행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29 16:36:17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병의원 양극화 부채질"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9일 논평을 통해 "원격진료는 정확한 진단을 보장할 수 없을 뿐 더러 병의원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미희 의원은 "통합진보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해왔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원격진료로 파생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상 환자 체온이나 맥박 수치로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며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 사후관리 등이 시범사업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수정 중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만 한정해 원격진료를 한다는 입법예고안과 상충된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귀를 막고 입법예고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미희 의원은 "문제투성이 원격진료 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도 원격진료 허용 법안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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