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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민감 환자에 소염진통제 투약 의료과실"

한용호
발행날짜: 2013-11-12 12:07:26

법원, 저산소성 뇌손상 과실 판결…"의료진과 병원에 4억 배상"

아스피린에 민감한 천식,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케토락을 투약한 의료진에게 의료과실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8민사부)은 수술 후 소염진통제 케토락 투약 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해 의료진과 병원에 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0년 8월 24일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C병원에서 중비도 용종 절제술과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전 C병원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아스피린에 천식 및 알레르기 반응이 있음을 수 차례 이야기했다.

또 병원 진료기록에도 해당 환자가 아스피린에 과민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기재돼 있었다.

아스피린에 민감한 천식환자에게 진통제 케토락을 투여하면 호흡곤란, 천식, 폐부종 등이 일어날 수 있어 투약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수술 후 집도의가 아닌 의사는 A씨에게 비스테로이성 소염진통제인 케토락을 주사했다.

이로 힌해 환자는 호흡곤란을 겪었다.

의료진은 이후 응급처치를 했으나 약 5시간 후 A씨에게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A씨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독립보행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

이에 법원은 아스피린 민감성 천식환자에게 케토락을 투약한 의사에게 약품 사용상 과실이 있고 수술 집도의, 보조의에게도 케토락 투약을 막지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병원측의 의료진에 대한 사용자 과실도 인정됐다.

법원은 케토락 투여로 호흡곤란과 뇌손상 원인이 된 심정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병원이 A씨에게 기대여명까지의 근로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 장래치료비, 간병인 사용에 따른 개호비, 정신적 위자료 등 총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의 호흡곤란 발생 후 병원 측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점과 이전 아스피린를 투여했을 때 이상반응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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