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27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 이동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냈는지를 확인해 주고, 더 많이 낸 비용이 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서울지원은 올해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구청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병원진료비 궁금증 등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이동상담서비스에서는 ▲병원진료비 궁금증 ▲진료비확인 신청방법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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