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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압력측정술에 쓰는 압력철선 삭감 주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3-11-28 01:07:24

심평원 "QCA 측정 결과 50~70%일 때 급여 인정"

관상동맥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에서 압력철선을 쓸 때 정량관상동맥조영술(QCA) 수치를 철저히 체크해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상동맥 압력측정술에서 사용하는 압력철선 보험급여 적용기준과 관련 심사사례를 27일 공개했다.

FFR에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9호, 2013.5.1. 시행)
압력철선은 2.5mm 이상의 혈관에서 QCA 측정 결과가 50~70%의 중등도(intermediate) 협착이 있을 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즉, 70%가 넘거나 50%가 안되는 협착에서 압력철선을 쓰면 심사조정이 일어난다는 것.

실제로 A병원은 79세의 불안정 협심증 환자에게 압력철선을 이용해서 PCI를 실시했지만 압력철선 비용을 삭감당했다.

진료기록부 및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mLAD부위에 80% 협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준에서 벗어난 수치다.

B병원 역시 협심증이 있는 69세 환자에게 PCI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FFR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압력철선을 썼다가 삭감당했다.

진료기록부 및 동영상 등을 확인했더니 LAD stenosis 50%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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