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이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진료 과정을 참관하려고 할 때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폭행 사고를 대비해서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더라도 녹화만 할 수 있을 뿐 녹음은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안정행정부와 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은 진료 신청-진료-처방 순으로 진행되는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 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했다.
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참관수업을 받을 때가 있다. 이 때,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의대생은 지도교수 또는 의료인의 지도 감독을 받아 법령이 인정하는 의료행위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참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 전 단계인 '진료 신청' 과정에서 환자에게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보낼 수 있다.
여기서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은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진료신청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병원 이전 또는 휴업에 관한 정보 등이다.
예를 들어 간염 1차 접종자에게 2차 접종안내는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안내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된다.
그러나 간염 1차 접종자에게 독감접종을 안내하는 것은 진료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진료실은 의료인과 환자만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진료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화할 수 있다.
동의를 받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녹화만 할 수 있을 뿐, 녹음은 할 수 없다.
응급실은 환자 및 보호자가 비교적 제약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응급실 안에 있는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처방과정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 환자에게 직접 발행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 이름, 면허종류 및 번호 ▲처방약 이름, 분량, 용법 및 용량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등을 써야한다.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할 수 있고,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해서 보존할 수 있다. 보존할 때는 필름촬영 책임자가 필름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해야 한다.
진료정보 보존 기간
환자 진료기록은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기간이 지난 기록은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여부 또는 파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기록물 보존기한 연장 및 파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가이드라인은 작년 9월에 제작, 배포했는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무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바꾸고, 내용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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