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요양기관 PC에서도 청구오류 점검 가능"

박양명
발행날짜: 2013-12-27 12:05:14

약가, 수가, 치료재료대 단가착오 등 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컴퓨터에서도 청구오류점검이 가능하도록 '청구오류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안에서 진료비 청구 전에 손쉽게 청구오류를 점검하고 수정·보완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청구오류점검은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청구파일점검을 실행하면 되는데 이번에 약가, 수가, 치료재료대의 단가착오, 코드구분착오 및 치료재료대 신고누락 항목이 추가됐다.

요양기관 청구오류 자동점검 서비스는 점검Data를 실시간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청구오류예방 뿐만 아니라 보완청구·이의신청 등도 가능하다.

심평원은 "단순청구오류건의 63%에 해당하는 오류 건이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점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청구기관의 91%가 청구오류 자동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으로 의·약사 면허번호 등 요양기관 PC점검이 가능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