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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한의사에게 안압계 사용 면죄부 준 게 아니다"

발행날짜: 2013-12-30 06:54:59

안과의사회 입장 표명 "잘못된 진단 등 위험 초래할 결정" 우려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안과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안압측정기 사용이 위해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더러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29일 대한안과의사회 김대근 회장은 헌재의 안압측정기 기소유예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학적이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건은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한의사인 하모 씨와 박모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안압계 사용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니다"면서 "중앙지검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제대로 수사받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 회장은 "그러나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은 비과학적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라면서 "안압과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의 난이도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실명 가능성은 고심한 흔적이 없이 '그렇다더라'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정상 안압 녹내장은 국내 녹내장 환자의 절반을 차지할 뿐더러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라면서 "안압측정기로는 그 질환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판결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압측정기 사용이 한의사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문가집단의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진단 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안과의사회는 향후 검찰에서 진행될 피고인에 대한 재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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