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개념 축소 정책 추진에 따라 SSRI계 약물(항우울제) 급여제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정의학회 (이사장 조경환)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추진과 맞물려 항우울제 급여제한 개선을 공론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상정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한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범위 를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대폭 축소했다.
복지부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정의학회는 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새롭게 규정한 만큼 항우울제 급여기준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SSRI계 약제의 급여기준 은 60일 처방을 기준으로 그 이후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진료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지난해 춘계학회에서 OECD 정신건강 자문관인 오코너 박사(정신과 의사) 초청 강연을 통해 SSRI계 약물 처방 60일 제한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킨 바 있다.
당시
오코너 박사 는 "SSRI계 약물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영국도 근거중심에 입각해 최소 6개월 처방을, 리스크가 지속되면 2년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국의 약제기준에 유감을 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2개월 이상 약을 처방해도 치료가 안되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가정의학과)는 "항우울제를 잘 복용하면 6개월 이내 환자의 80%가 치료된다"면서 "증상과 무관하게 2개월 지나면 무조건 정신과로 보내라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명 박사는 "더욱이 복지부가 정신질환 범위 축소를 추진하면 당연히 항우울제 2개월 급여제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진료과 입장 차이를 의식해 신중한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우울증 환자 상당수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질환과 약제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의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정신질환 범위 축소에 따른 SSRI계 약물의 급여제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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