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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약제비 의사부담 타당성 첫 판결

이창열
발행날짜: 2004-08-25 06:54:13

서울법원, A의원 심평원 환수 무효소 9월21일 선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내달 21일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의사 부담 환수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첫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고돼 의료계 내외의 비상한 관삼을 끌고 있다.

24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A내과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원외처방과잉약제비 환수액 6,965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첫 선고기일이 내달 21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이번 재판은 그동안 심평원이 법적 근거 없이 원외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에게 부담지우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으로 평가했다.

박 이사는 이어 “심평원 행정행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 취소 소송보다 쉽지 않은 소송인만큼 소송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채권소멸 시효 10년을 적용하여 전 의료계가 10년분 삭감액 모두를 소송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며 “이는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해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잉약제비는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제화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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