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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온상 사무장병원을 합법화하고 있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4-01-15 06:30:04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 허용 성토

영리 자회사 설립, 의료기관 인수합병, 법인약국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대책'사무장병원 척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을 필두로 한 사무장병원을 척결 의지와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대척점에 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들은 사무장병원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은 불법의 온상이다. 영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고 있는 판에 단속도 못하고 있다. 영리화하는 병원을 지금도 처리 못하고 있는데 영리화할 수 있는 길을 열면 어떡하느냐"고 비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도 "바지원장, 바지약사 왜 못잡나"라고 반문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해서 잡아야 하는데 그게 불명확하니까 못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비판을 이어갔다.

사무장 본인을 비롯해 부인, 형, 동생이 하나씩 회사를 차려놓고 수익을 빼돌리고 있었다. 또 6개월 동안 수술복 2만원짜리를 35만원으로 청구하는 사무장병원도 있었다. 공업용 락스를 미백제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대표가 도피하기도 했다. 임플란트 재료를 소독하지 않고 쓰다가 적발됐다.

치협 김철신 정책이사는 "불과 6개월 동안 기업형 사무장병원 실태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다. 사무장병원 소유주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과다한 처방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해 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회사를 차려서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서 마음껏 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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