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분쟁액 상관없이 자보심의회 청구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11 14:13:04

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수정 시행…"협회 주장 수용 결과"

의료기관의 자보 분쟁액 상관없이 분쟁심의회 청구가 가능해졌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1일 "보험회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 그리고 제한적 의료기관 참여로 국한한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 대상을 골자로 한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분쟁심의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심평원이 진료기록 등 사실관계에 명백히 착오 적용한 경우, 분쟁가격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제한했다.

병협은 심평원 심사기준 미공개와 제도 취지에 반한 불필요한 비용 유발, 심사청구권 무력화, 심사기준 적정성 검토 기회상실 등을 이유로 심사청구 제한 조항을 반대해왔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은 협회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면서 "자보기준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들이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