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과장) 의료계는 원격모니터링은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격 모니터링의 비용을 보상하고 이를 위해 건보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시행모델은 합의한 내용이다. 원격진료는 입장차 있다.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법 개정 전후 문제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료 자법인 편법 사무장 운영, 비용이 빠져가는 편법 운영을 우려했다. 중소병원 경영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다.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운영한다. 의협과 병협 의견을 반영해 시행하겠다.
(이용진 의협 기획부회장) 원격진료 IT와 의료 융합을 막을 생각 없다. 다만 의료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원격진료보다 이미 법제화된 의료인간 원격의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의협은 논란이 되는 원격진료보다 법제화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성질환자 진료시, 대면진료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된다. 데이터를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받는 등 원격진료 법안을 향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Q:이번 협의결과와 관련해 원격진료 법 일정과 의료계 총파업 영향력은.
(권덕철 정책관) 국무회의에 상정해 빠르면 3월초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장관 명의로 의사 회원에게 약속 이행 서신도 발송할 예정이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회원들에게 알려 회원 판단에 맡길 것으로 총파업 관련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
Q:협의안은 의료민영화 우려를 표명했다고 되어 있다, 의협 입장 바뀌었나. 19일 의사회원 투표 총파업이나 협의 결과 가부인가.
(임수흠 회장)의료민영화 문제는 일부 왜곡된 논란으로 되어 있다. 처한 위치와 단체에 따라 같은 단어이지만 해석이 다르다. 지난 의협 궐기대회에서도 의료민영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언론에 의료민영화로 회자되면서 문제가 됐다. 맹장수술 1500만원 등 왜곡된 부분으로 국민이 불안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이해해 달라. 투표 여부는 오늘 내일 중 확정될 것이다. 협상팀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권덕철 정책관)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됐으므로 이번 결과에서 수정된 내용은 없다.
Q:제도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장관 서신 보낸다는데 이행여부가 내부 논의로 가능한가.
(이창준 과장) 수가와 건정심 구조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다. 수가는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나머지 의료제도 개선은 의정 합의로 신속히 하기로 했다. 급여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상설기구를 만들어 신속히 개선하겠다.
(이용진 부회장) 의정간 약속한 부분은 의협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규제 부분은 상설협의회를 통해 논의, 검증하기로 했다. 의협은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용진 부회장) 노환규 회장은 의협 회장이자 비대위 위원장이다. 회장 입장에서 기대하긴 의발협에서 큰 틀의 양보를 기대해 실망감 적지 않았을 것이다. 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가체계 및 건강보험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밥상을 차린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노 회장이)심사숙고할 것으로 여겨진다.
Q: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하면서 수가조정 내용도 있다. 의발협 협의결과에도 수가조정 내용이 있다. 3대 비급여 외에 추가 수가조정이 있는 것인가.
(권덕철 정책관)완전 별개이다. 3대 비급여는 건강보험 흡수이다. 이번 협의결과는 환자쏠림이 수도권 대형병원이기 때문에 일차의료 개선에 포커스 맞춰있다. 진료과간 수가 불균형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태파악 후 수가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Q:의협 회원 투표결과 협의 당사자는 만족하나. 원론적 수준인가.
(임수흠 회장)협의팀은 회원들이 보기에 최대한 좋은 밥상을 만드는 역할이었다. 최대한 노력했다. 회원들 판단이다. 협상단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합의 부분도 있다.
Q:원격진료 시범사업과 법 개정 시행 전후 문제가 관건이다. 국회 논의 과정으로 넘긴 것인가.
(이창준 과장) 의료계는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다. 원격모니터링 시행 수가개발과 시행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원격진료와 처방은 시범사업을 하는데 동의했다. 국회에 법안 제출 후 모델을 제시하면 의료계와 협의할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이용진 부회장)의협이 원하는 것은 접수부터 진료비, 기록, 전자처방전 등 원격모니터링 모형을 확실히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핸드폰 진료를 인정할지 등 구체적 모형을 만들면 의견을 낼 것이다. 이 정도 안이면 시범사업 되겠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고, 아니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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